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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IA 통한 캐나다 영주권 취득의 함정 및 꼭 유의해야 할 점

by 후후불어라 2022. 11. 26.

  지난 포스팅에서 LMIA가 무엇인지, 그리고 캐나다 영주권 취득하는 데에 있어서 이 서류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려 드렸습니다. LMIA가 여러 부면에서 분명 이점이 있지만, 이 방법으로 캐나다 이민을 계획하고 추진하기에 앞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함정 혹은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크게 두 가지 면을 다루겠습니다.

 

 

캐나다 이민 영주권을 위한 LMIA의 이점

캐나다 이민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알아보신 분들은 LMIA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보통 한국에서 캐나다로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정도로 아시거나, 혹은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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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부분의 고용주가 LMIA 신청을 꺼려함

 앞서 설명한 것처럼, LMIA는 캐나다의 사업주가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즉 한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 캐나다 노동청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조건에 맞으면 Positive LMIA를 받게 되고, 이를 가지고 취업 비자를 신청해서 캐나다로 들어와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캐나다 대부분의 고용주가 이 절차를 밟는 것을 내켜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몇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문제: 특정 외국인을 고용하게 되면 LMIA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급여로 줘야 하는데, 그 시급이 꽤 높습니다. 굳이 비교적 낮은 시급과 말이 잘 통하는 내국인을 제쳐두고 외국인을 고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 복잡한 절차: 고용주가 LMIA를 받기 위해서 노동청에 신청해야 하는데, 이 신청 절차가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갖춰야 하고, 구인광고나 신청비, 법무사를 통해서 한다면 그 수수료도 다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청 면담을 통해서 내국인이 아니라 그 고용주를 꼭 고용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답변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까지 해서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고용주는 찾기 힘들겠죠.
  • LMIA 승인 기간: 보통 신청을 하고 나면 짧게는 2개월에서 길면 6개월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고용주 입장에서 얼른 회사에서 일할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그 한 사람을 위해 오랜 기간 다른 사람을 뽑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2. LMIA = 노예 계약

 자, 그럼 누가 한국인에게 LMIA를 써주느냐? 물론, 모든 경우가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이 한국 종업원을 고용하기 위해 LMIA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사업장의 분위기나 시스템의 이유로 한국인을 고용했을 때 더 관리하기가 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언어적 장벽이 없기 때문에 한국인 사업주 입장에서는 소통하는 데 있어서 한국인이 편할 수 있겠죠. 두 번째가 더 중요한 이유일 수 있는데, 캐나다인들은 한국인들처럼 열심히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한국인이 캐나다인에 비해서 부려먹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과한 표현이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현실입니다

 

 좀 더 설명드리자면, 캐나다 내의 업무 문화는 한국의 그것과 매우 다릅니다. 근로자 각자의 생활을 존중해 주고, 보통 풀타임이라고 하면 주 30시간에서 40시간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 5일 근무이면 하루 6시간에서 8시간 일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주말이나 휴일에 일하는 것은 특정한 종류의 직업이 아니면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들으면 안드로메다의 얘기 같겠지만 캐나다는 이런 근무 환경이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한국 업무 문화를 잘 알고 있는 한국 고용주분들은 그런 캐내디언의 근로 방식이 성에 차지 않기 때문에 오버타임과 주말 근무 혹은 휴일 근무를 비교적 더 잘 받아들이는 한국인들을 고용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고용주에게 취업되는 순간 자신은 그 즉시 완벽한 을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보통 1년에서 2년은 캐나다 내에서 근무 경험을 쌓아야 영주권 문턱이라도 건드려 볼 수 있는데, 고용주와 일이 틀어지게 되면 모든 계획이 엉망이 될 수 있죠. LMIA를 다시 받는 것이 확률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년에서 2년은 고용주의 어떠한 요구에도 예스를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노예 계약"이라고도 할 수 있죠. 많은 캐나다의 한국 고용주들이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이를 악용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한국인 고용주들이 그렇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LMIA의 특성과 캐나다의 환경과 영주권 자격 요건이라는 삼박자가 맞물려서 이러한 상황을 유도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LMIA가 주는 분명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서 판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꼭 LMIA를 통해서 취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고용주를 매우 잘 알아볼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가 잘 아는 지인이라면 훨씬 좋겠죠. 

 

 


   캐나다 영주권을 알아보면 알아볼 수록 생각보다 만만치 않음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 LMIA라고 하는, 뭔가 치트키 같은 느낌의 방법을 알게 되어 순간 해답을 찾았다고 생각하기도 하시죠. 계속 강조하지만 LMIA를 통한 취업이 주는 이점이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함정도 있기 때문에 이 글에 설명한 점들을 유의하시고 잘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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